범정부TF는 지난 4.27.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지원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포스팅
2. 전세사기에 대한 4.27 대책(특별법 제정) 소개
1. 부동산경매 우선순위 변경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국세 체납액 등은 우선순위로 배당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거액 세금을 체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100억 원을 체납한 임대인이 1000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 따르면 모든 주택마다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으로 세금 100억 원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낙찰가가 주택당 1억원이라고 하면 100채가 경매될 때까지 낙찰대금은 무조건 세금에 충당된다는 뜻입니다. 101번째 주택 임차인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반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을 배분하게 되므로 위 예시 경우 주택 1,000채에 1,000만원의 채권이 배분됩니다. 주택이 1억 원에 낙찰되더라도 임차인은 나머지 매각대금(9,000만 원)에서 보증금을 건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임대아파트 부도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제도에서 차용한 대책입니다. 지금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최고가 입찰을 통하여만 낙찰 가능했습니다.
다만 피해주택은 이미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인데,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게 과연 궁극적인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 주택 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이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금융 세제 지원
피해 임차인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을 경락 받을 경우 현재 주택정책금융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5.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LH가 2.항에서 설명한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아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그대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LH의 23년 매입임대 사업자금(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료나 거주기간은 현행 매입임대 제도와 동일한 공급조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정도,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 될 것입니다.
6. 기타 피해자 생계지원
생계비 및 신용대출 지원 등을 통하여 절망에 빠진 피해자를 돕고, 자립 의지를 돕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커지기 전에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정부 대책의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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