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년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심판통계연보로 본 조세불복 건수 및 인용률 현황입니다.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반대로 과세관청에 계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데이터입니다.
1. 조세불복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조세불복이란 거창하고, 나와는 관계 없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얼마 환급 받을 수 있을지가 그나마 세금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어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세무서 혹은 국세청과 다투어 본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꼭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다툴 세액 자체가 크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과세관청과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을 원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세불복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16~'20년 조세불복 중 사전구제 성격 가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건수 및 인용률, 사후구제 성격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건수 및 인용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의 숫자가 인용률, 괄호 없는 숫자는 건수를 의미합니다.
2. 16~20년 조세불복통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외
출처: 국세통계연보, 조세심판통계연보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연도별 불복처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을 통한 행정심판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는 우리 국세기본법 체계상 행정심판의 증가는 과세처분 후에 이를 다투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뜻의 행정법 개념/ 반대 개념으로 임의적 전치주의가 있으며,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임
3. 조세불복 인용률은 1/4에 육박한다
즉, 조세불복 종류별 인용률을 정리하면, 과적 단계, 심판청구에서 총 조세불복 사건의 약 33% 가량 인용되며, 나머지 2/3의 사건 중 약 10%는 조세소송 단계 인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세불복 시 대략 25%의 사건이 인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세청이 내린 과세처분의 1/4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납세자는 불복비용과 인용결정∙판결로 인한 기대값을 비교형량하여 행동 결정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결국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줄다리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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