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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국제거래 부가세 문제 -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by 세법변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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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적 용역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거래에서 용역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소득세의 대표 종류로서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지 소비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지에 따라 생산지국 과세원칙 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적으로 어떤 과세원칙을 택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2) (사업자, 비사업자 무관하게) 재화의 수입입니다(부가세법 제4조). 여기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무형의 용역이 국경을 넘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역의 공급장소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이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외국에 있고, 공급받는 자가 국내인 경우(국제거래) 용역의 공급장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다툼이 많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부가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결국 용역 중 우리가 흔히 아는 역무(서비스) 경우 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가 됩니다.

3. 국제 용역 공급거랴 경우 공급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06년 SWIFT 판례 이후 일관되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인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용역 내용을 확정한 다음 국외에서 공급된 부분과 국내에서 공급된 부분이 일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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