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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by 세법변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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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취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투자하여 2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X0년도에 b가 당기순이익을 100을 거두고 세무조정이 없다고 보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0이 됩니다. 세율 9% 적용 시 b는 X0사업연도 법인세 9를 납부하게 됩니다.

X0년 결산 시 b의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은 다른 자본조정이나 이익준비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91(=100-9)이 됩니다. X1년도에 b가 주주들에게 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하면 a는 18.2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18.2는 a의 X1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X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18.2에 대한 법인세는 1.638이 됩니다(세율 9%).  

이때 b가 X0사업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이 a에게 배당되었다는 이유로 또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만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 이유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만 이중과세 조정(익금불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그러니까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이나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들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출자지분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굳이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출자지분 경우,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을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익금불산입액 계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릅니다.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차감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 하려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최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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