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법개정 사항 중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오늘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개정 사항입니다.
1. 내국법인 수입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계산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3.26 - [조세이슈]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내국법인 수입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계산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항 제2호" 입니다.
이때 제1호는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2. 개정내용 - 피출자법인 구분 삭세 및 익금불산입률 상향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익금불산입률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피출자법인 형태에 따른 구분을 없앴습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은 피출자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자비율 구간을 달리정했으나 개정 후 현행 법인세법은 그 구분을 없애고, 단순히 세 구간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정했습니다.
두번째, 출자비율 구간을 조정하고, 각 구간별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시켰습니다. 개정전은 주권상장법인 경우 30%미만, 30%-100%미만, 100% 세 구간으로 정하고, 그외 법인은 50%미만, 50~100%미만, 100% 세 구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엔 20%미만, 20~50%, 50%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익금불산입률도 중간 구간인 20~50%에서 80%까지로 상향했습니다.
개정전 |
||
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3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5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현행 |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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