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는 조세조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까요?
1. 조세조약은 해당 국가과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우선 특정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과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 거래를 통상 국제거래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와 국제거래를 모두 포괄하여 역외거래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내거래, 국내 재산 등으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으로 과세하면 끝입니다. 조세조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은 국제거래를 포함한 역외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로소 적용됩니다.
2. 조세조약 적용 순서
(1)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조세조약상 과세권 인정 여부 확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선 우리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외국 회사(미국법인 제외)가 우리나라 회사로부터 라이선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판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국내 국외원천소득을 파악해야 과세대상이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다음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일단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겠죠. 조세조약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 인(persons)에게 적용 됩니다. 인이란 개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개인이나 법인과 거래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이 문제가되고, 독일의 개인이나 법인과 거래했다면 한-독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3.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이란?
결국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이란, 우리 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면서 동시에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경우 우리 세법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야 함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어렵다 어려워
조세조약이 실제 세금 결정과 납세의무 적용되는 모습은 상당히 복잡하여 이해가 까다롭습니다. 조세조약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법과 관계, 소득구분, 해석의 우선순위 등등을 고려하면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조세조약에 관한 시리즈>
① 조세조약이란 무엇인가 ② 조세조약의 적용 상황 및 요건 (이 글) ③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사례 - 사용료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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