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과 익금 해당 여부는 늘 첨예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본금의 익금 산입여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법상 익금의 정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에 관하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풀이하면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2)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
예외 (익금 아님) | (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2)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 |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에 관하여
(1) 사실관계
- 갑, 을은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합작 법인인 원고를 설립했습니다.
- 갑은 토지를 원고에 매도하기로 했고, 을은 원고에게 이 토지 매수 대금을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토지 매수금을 각각 갑과 을의 출자로 보아 지분을 49:51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을은 돈을 받기 위하여 토지를 공매하였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각대금 중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수령금)을 그 해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이 수령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출자자 중 한 명과 법인 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출자자 한 명이 법인에게 이 토지 매수대금을 대여한 행위의 실질에 따라 수령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여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이 갑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을이 토지 매수 자금을 출자하는 행위라고 보아 수령금 중 49%는 갑의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4) 대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국세청이 이 사건 수령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 보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기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수령금은 수탁자가 수령한 매각대금 중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순차로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이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로 귀속되어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납입행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령금의 수령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또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로 수령한 후 갑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해 온 이상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
(5) 의의
위 (4)의 ②, ③의 법리를 바탕으로 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간의 끈임없는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출자자와 법인 간 계약 및 일련의 행위를 출자행위로 보고 법인세법 제15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 구문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회사 설립 후 신주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고, 법원이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 유사한 주장을 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 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법에서 (비록 엄격한 요건에 따라) 설립중인 회사가 실체를 갖추기 전에 취득한 권리의무 관계가 설립 후 회사에 귀속된다는 법리(대법원 97다56020 판결 등)를 인정하고 있있으나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해석 시 문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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