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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이슈가 된 이유

by 세법변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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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시장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가 화제입니다. 현재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그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대주주 기준과 변화


이전까지는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특정 종목 지분율을 가진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현재 약 4천 명입니다. 기존 규정대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주주는 1만 3,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로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하여, 보유 금액이 50억 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으로 인한 연말 '매물 폭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완화 조치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의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 기준 완화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와 함께, 세금 부담 감소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반복되어 왔던 대주주들의 주식 대량 매도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 보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주가에 그대로 호재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앞으로 연말 주가 하락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정의가 완화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증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정책 의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감안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심리 개선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정책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등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비중이 높은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들이 많아, 완화 결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 뉴스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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