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번째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워 판결을 두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고 중요한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사업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뜻하며, 세법상 고유한 개념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정의를 준용할 필요 없음)
- 상증세법 제42의3과 그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른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임(즉, 법과 시행령에 나온 증가사유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유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적용대상이 됨)
두 번째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오랫동안 부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한 부친으로부터 부산 지역 아파트 개발사업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x,y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았음
- 대법원은 직접적인 이익(금전, 부동산과 같은 재산) 말고 간접적인 이익(주식가치 증가분)을 획득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음
2. 이번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
- 원고1 및 나머지 원고들은 친족관계로서 원고1을 비롯한 원고들은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에 주식회사 하이로닉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2013. 7. 1.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같은 날 하이로닉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9. 17.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장이 되었으며, 2014. 12. 17. 하이로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1 및 원고들이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 하이로닉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획득하였고, 2014. 12. 17.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상장차익을 거두었음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42조의3와 유사)에 따라 과세하였음
쟁점
원고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시점(2013. 7. 1. 또는 2013. 9. 17.)을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적용 법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 받거나 아니면 내부정보를 받아 해당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거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19누44080 판결) - 코넥스 시장 상장을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볼 수 없음
증여시기에 시행되었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2013년 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코넥스 시장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코스닥 시장과 성질이 달라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판단(2020두51181 판결) - 원심 판단 그대로 인정
당시 시행 중인 구 상증세법 및 구 자본시장법 규정상 코스닥 증권에 상장한 시점이 '증권시장에 상장 된 날'이 맞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 분석 및 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납세자인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로서는 제기해볼 수 있는 주장이었으나 증여시점은 물론 증여이익 산정 시점의 법률을 고려하면 코스닥 시장 상장시점이 증여이익 산정시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물론 현행 제42조의3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규정입니다. 규정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하이로닉 주식을 취득한 날)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하이로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날)이 달라 그 적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적 안정성이 불안합니다. 과세관청으로서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의 법률인 '2011년 12. 31. 개정 전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서도 위 쟁점(증여이익의 산정시점)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3년 당시의 구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세처분의 증여이익 산정 시점은 2014. 12. 17.입니다.)
위 규정 자체가 너무 요건을 크게 잡은 탓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지나치게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치증가사유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원래도 간접적 이익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 재산가치증가사유도 예시적 규정이냐 열거적 규정이냐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3건의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위 제42조의3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납세자로서는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결 1.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 간접적인 이익 획득한 경우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음(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 3. 증권시장의의 상장이란 (증여시점 당시 법률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 상장만을 의미함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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