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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by 세법변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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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번째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1. 올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워 판결을 두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고 중요한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사업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뜻하며, 세법상 고유한 개념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정의를 준용할 필요 없음)
  • 상증세법 제42의3과 그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른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임(즉, 법과 시행령에 나온 증가사유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유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적용대상이 됨)

 

https://lawandtax.tistory.com/entry/%EC%B5%9C%EC%8B%A0-%EC%A6%9D%EC%97%AC%EC%84%B8-%EB%8C%80%EB%B2%95%EC%9B%90-%ED%8C%90%EB%A1%80-2019%EB%91%9031921-%ED%8C%90%EA%B2%B0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증여세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례입니다. 7.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판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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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오랫동안 부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한 부친으로부터 부산 지역 아파트 개발사업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x,y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았음
  • 대법원은 직접적인 이익(금전, 부동산과 같은 재산) 말고 간접적인 이익(주식가치 증가분)을 획득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음

https://lawandtax.tistory.com/entry/%EC%83%81%EC%A6%9D%EC%84%B8%EB%B2%95-%EC%A0%9C42%EC%A1%B0%EC%9D%983-%EC%B5%9C%EC%8B%A0-%EB%8C%80%EB%B2%95%EC%9B%90-%ED%8C%90%EB%A1%802

 

상증세법 제42조의3 최신 대법원 판례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인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입니다. 지난 번에 알아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역시 똑같이 상증세법 42조의3이 문제가 된 사안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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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

 

  • 원고1 및 나머지 원고들은 친족관계로서 원고1을 비롯한 원고들은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에 주식회사 하이로닉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2013. 7. 1.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같은 날 하이로닉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9. 17.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장이 되었으며, 2014. 12. 17. 하이로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1 및 원고들이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 하이로닉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획득하였고,  2014. 12. 17.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상장차익을 거두었음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42조의3와 유사)에 따라 과세하였음

 

쟁점

 

원고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시점(2013. 7. 1. 또는 2013. 9. 17.)을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적용 법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 받거나 아니면 내부정보를 받아 해당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거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19누44080 판결)  - 코넥스 시장 상장을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볼 수 없음

 

증여시기에 시행되었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2013년 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코넥스 시장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코스닥 시장과 성질이 달라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판단(2020두51181 판결) - 원심 판단 그대로 인정 

 

당시 시행 중인 구 상증세법 및 구 자본시장법 규정상 코스닥 증권에 상장한 시점이 '증권시장에 상장 된 날'이 맞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 분석 및 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납세자인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로서는 제기해볼 수 있는 주장이었으나 증여시점은 물론 증여이익 산정 시점의 법률을 고려하면 코스닥 시장 상장시점이 증여이익 산정시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물론 현행 제42조의3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규정입니다. 규정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하이로닉 주식을 취득한 날)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하이로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날)이 달라 그 적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적 안정성이 불안합니다. 과세관청으로서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의 법률인 '2011년 12. 31. 개정 전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서도 위 쟁점(증여이익의 산정시점)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3년 당시의 구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세처분의 증여이익 산정 시점은 2014. 12. 17.입니다.)

 

위 규정 자체가 너무 요건을 크게 잡은 탓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지나치게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치증가사유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원래도 간접적 이익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 재산가치증가사유도 예시적 규정이냐 열거적 규정이냐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3건의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위 제42조의3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납세자로서는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결 

1.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 간접적인 이익 획득한 경우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음(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
 
3. 증권시장의의 상장이란 (증여시점 당시 법률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 상장만을 의미함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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