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인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입니다. 지난 번에 알아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역시 똑같이 상증세법 42조의3이 문제가 된 사안이므로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2023.08.06 - [세금과 불복] -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1. 사실관계
- A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x회사, y회사를 설립했습니다(이후 유상증자 통해 주식 취득).
- x, y회사는 부산 일대에 아파트 개발 시행사업을 수행했는데, 두 회사가 개발한 아파트를 모두 A의 부친 소유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 x,y회사는 아파트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국세청은 A가 A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개발사업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x,y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
- A가 유상증자~개발사업 시행 간의 x, y회사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구 상증세법 제42조(현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
2. 쟁점
직접적인 이익 말고 간접적인 이익(주식가치 증가분)을 획득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심 판단(부산고등법원 2017누23841 판결)
원심은 x, y회사의 각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은 A가 직접 얻은 재산증가 이익이 아니라 x, y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음
4.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취득한 재산(주식)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법인의 이익)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5. 판결 분석
여기까지만 보면 납세자의 완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간접적 이익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대법원이 이 논리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면서 심리 대상을 이례적으로 특정하였는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주식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 국세청이 귀속시기(과세연도), 과세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과세처분을 했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납세자와 그 대리인은 귀속시기와 과세범위를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결 1.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 간접적인 이익 획득한 경우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음(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 3. 증권시장의의 상장이란 (증여시점 당시 법률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 상장만을 의미함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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