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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by 세법변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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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국세청의 개수와 분류

 
국세청 조직은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지방국세청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이중 규모나 기능면서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1급지 지방청이고, 나머지는 2급지 지방청입니다. 1,2급지의 가장 큰 차이는 직급에 있습니다. 1급지 지방청장이 고공단 가급이고, 2급지 지방청장은 고공단 나급입니다. 하위 직급도 1~2급 낮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청 과장이 4급 서기관이면, 2급지청 과장은 5급 사무관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의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적으로도 가장 많은 국, 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방청의 꽃인 조사국 단위로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1급지 지방청인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을 비교해보면 서울청이 5개의 조사국, 중부청이 3개 조사국, 그리고 부산청이 2개 조사국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 서울청 조사국의 종류 및 기능

 
서울청의 5개의 조사국은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들은 세무서 조사보다 더 큰 규모의 조사를 맡으면서 (대략 외형 200억 원 기준) 각 국별로 담당 기능이 나누어져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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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우선 조사1국입니다. 조사1국은 법인세 조사를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석 기능이 별도 없어 정기조사를 중점으로 수행합니다. 이말을 쉽게 정리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법인세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참고: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12.21 - [세금과 불복] -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직제상에는 조사1국의 업무를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국이라는 특성상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총괄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조사2국

 
조사2국은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부가세 조사를 중점으로 합니다. 소득 규모가 큰 개인(식당, 병원, 전문직 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료상 조사도 수행합니다. 직제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딱 보아도 개인들이 그나마 가장 친숙한 세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조사대상자도 많겠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업을 생각하는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조사3국

 
조사3국은 재산세제(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조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딱 보아도 매우 민감한 조사입니다. 
 
직세상으로 조사3국의 업무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조사4국

 
그 유명한 '서울청 조사4국'입니다. 1국이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중점으로 한다면 4국은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중점으로합니다. 분석, 탈세제보 등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정보, 탈세제보 등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 등을 통하여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 총괄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제상 조사4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조사4국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조직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재벌, 사회 주요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 등 조세범칙사건을 총괄하다 보니 그 역할이나 위상이 남다릅니다. 다른 국에 비해 조사4국의 조사는 엄숙한 분위기로 이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업무도 많고, 직원들의 기강도 엄격합니다.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인투자법인(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등), 외국인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조사1국과 조사4국의 조사 기능을 종합하여 수행하는 셈입니다.
 
직세상 국제거래조사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국제거래를 독립된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에 외국인, 외국계기업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탄생한 조직입니다. 조사대상자 수 자체가 다른 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 개별 조사건의 세액이 크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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