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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세무조사 예치 동원을 다녀와서

by 세법변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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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tax


1. 세무조사 예치란


예치세무조사에서 자료나 장부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예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

lawandtax.tistory.com



2. 오랜만의 세무조사 예치 동원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주관 조사팀만으로 예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사팀이나 분석팀이 동원됩니다.

작년에는 꽤 여러번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이상하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팀업무가 바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세청 조사국에 속해 있는 변호사도 얼마 없어서 세무조사 착수에 참여해 본 변호사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송무국에 속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납세자 쪽에서 세무조사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팀과 함께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경험은 늘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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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예치 동원에서 특이했던 점 두 가지

 

  1. 외국계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내국법인 세무조사와 규정이나 형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조사 착수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모회사나 중간지주회사(아시아 HQ)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핑계)로 세무조사에 동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모회사 승인 이유가 아닌 세무대리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세무대리인이 멀리서 오는 관계로 착수가 오후 늦게야 이루어졌습니다.

    조사팀 직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녁에 착수를 하거나 끝내 당일 동의를 받지 못해 착수를 아예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오후에라도 시작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2. 디지털 파일 수집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료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납세자측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료를 하나씩 대사하겠다고 하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조사단계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조사팀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면 납세자는 조사팀에게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공하여 과세처분을 최대한 약하게 만들고, 불복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납세자가 그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료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입니다. 물론 보안이 중요한 회사여서 더 그런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만한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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