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취업심사 통과

by 세법변 2023. 12. 31.
반응형

취업심사 통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계법인으로 갑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목요일 인사혁신처 주관 23년 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역대급으로 취업제한 혹은 취업불승인 결과가 적었습니다. 
 
저 역시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심각하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취업심사란?


‘취업심사’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퇴사 후 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량 34조 3항 각호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취업심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심사 통과 사유

 

제가 인정 받은 사유는 제7호 사유입니다. 7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7호의 문언상 판단 기준은 1)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2) 취업 후 과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나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가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후 담당 예정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직급과 직무, 권한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세청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준이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하 엄격하기 때문에 제가 취업심사 대상이 된 것일 뿐, 제 업무나 부서 내 지위 자체가 (그 중요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종의 ‘전관’으로서 공직자윤리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결과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지만 대부분 5급 사무관 이상의 중간관리자 혹은 고위직들이 심사대상입니다. 반면 경찰청이나 국세청만 6,7급의 실무자에게도 취업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간만에 푹 쉬니까 좋았는데 그래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네요. 이제 세법 변호사로서 본격적으로 전문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명성과 보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