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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실거주의무 폐지가 물건너 갔다

by 세법변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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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규제 중 하나였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

정부는 1. 13.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awandtax.tistory.com/entry/13%EC%9E%90-%EB%B6%80%EB%8F%99%EC%82%B0-%EA%B7%9C%EC%A0%9C%EC%A7%80%EC%97%AD-%EC%99%84%ED%99%94-%EB%82%B4%EC%9A%A9-%EB%B0%8F-%EB%B3%B4%EB%8F%84%EC%9E%90%EB%A3%8C-%EC%9B%90%EB%A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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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ndtax.tistory.com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실거주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의무는 주택법 제5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의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을 주택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거주의무기간 폐지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한 관계로 계속 거주의무기간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한 지금에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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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회기가 곧 마무리 되고,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한편, 위 1.13.자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있었습니다. 실거주의무와 달리 전매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3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개정)

구분 기간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규제지역(지방 제외) 3년
규제지역(지방),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

 

 

그런데 실거주의무 기간은 여전한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완화되어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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