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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4년 세법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by 세법변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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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24년 시행 내용 중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란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을 전체 기업집단 차원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OECD의 글로벌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인 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BEPS 프로젝트를 통해 OECD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 제도로 필라1, 필라2라는 제도를 고안하였습니다. 그중 글로벌최저한세는 필라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필라2의 내용을 우리 세법 중 하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법문화한 제도가 글로벌최저한세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7.16 - [세금과 불복] -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국제적 노력 - 필라1, 필라2

 

2. 글로벌최저한세의 24년 1월 1일 시행

 

22년 국조법이 개정되면서 제5장 제60조부터 제86조로 글로벌최저한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과 조율 필요성, 국내기업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4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기업 및 임직원들이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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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정리

 

(1) 취지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취지는 조세 기반의 침식 및 이익의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세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한 조세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국가의 조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요건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구성체('계열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됩니다. 이 규칙은 기업의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년 동안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적용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는 '소득포함규정(IIR)'과 '소득포함 보충규정(UTPR)'이 포함됩니다. IIR은 한국 내에 위치한 구성체가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을 규정하며, UTPR은 국가 간 이전가격 문제를 다룹니다.

 

(3) 효과


해당 규정의 시행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추가적인 세금 준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 새로운 규칙의 영향을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오늘 포스팅의 주요 목적은 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보고 의무 등)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로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요건, 효과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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