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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수익형 부동산 첫구매 시 확인할 사항(2) - 사업자등록

by 세법변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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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시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계약, 세무, 물건 정비(도배 및 수리), 임차인 맞추기까지 신경쓸 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절차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그 중 두 번째 절차인 사업자등록입니다.

 

지난 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 - 매물 결정 및 매매
2편 -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등록 (이 글)
3편 - 매수 시 부가세, 취득세
4편 - 물건 정비 및 내부 수리
5편 - 임차인 맞추기

 

수익형-부동산-첫구매-시-확인할 사항- 사업자등록

1. 부동산계약 2. 사업자등록 3. 세금 4. 물건 정비 5. 임차인 맞추기
  • 수익률 평가
  • 대출여부 판단
  • 매매계약
  • 대리인 계약
  • 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일반과세/간이과세
  • 사업자등록 소요 기간
  • 부동산 매매시 부가세 
  • 취득세(개인/법인)
  • 소득세(임대소득)
  • 도배 및 장판
  • 인테리어
  • 수리
  • 계약기간
  • 업종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매매시 부가세 및 임차시 부가세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사업자 혹은 법인 소유 물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혹은 법인이 매도인인 경우 부동산 매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혹은 법인인 경우 사업의 포괄적으로 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임차인들 역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대부분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적격 증빙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도 영수증을 통하여 적격 증빙이 가능하나 통상적이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까지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 업종은 비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비주택임대사업자(업종코드 701201)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익형-부동산-첫구매-시-확인할 사항- 사업자등록2

 

3.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서 막히게 될텐데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 아직 수익 발생 전이므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에는 최소 2일 소요됨

사업자등록은 최소 2일 소요됩니다. 등록 신청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면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점이 있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사업장시절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현장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형-부동산-첫구매-시-확인할 사항- 사업자등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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