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 배당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시리즈 1. 공매란 2. 공매, 경매 배당순위①- 일반 3. 공매, 경매 배당순위② - 당해세 4. 공매, 경매 배당순위③ - 조세 법정기일 (이 글) |
1. 조세의 법정기일이란
조세의 법정기일은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으로서 조세채권이 가지는 권리행사 기준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설정기일에 앞선 다면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공매 절차 및 배당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근거 법률이므로 법정기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정을 반드시 공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A): 신고일
- 과세관청이 납부고지한 세금(A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
- 인지세,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체납된 조세의 강제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세, 종부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법정기일이 중요한 이유
가.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을 조심해라!
공매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그 권리들을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에 낙찰 받었더라도 인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사실 6억원에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위 순위표에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할 선순위 권리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입니다. 매수인이 다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에서도 그 중요성이 드러나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에 비하여 선순위라고 하면 그 다음 선순위 권리들을 반드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최우선변제되는 3개월 임금이나 3년 퇴직급여, (2) 당해세, (3) 전세권, 질권, 저당권과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 중 그 설정기일 또는 법정기일이 앞서는 체권입니다.
나. 당해세 조세채권이 아니라면 반드시 법정기일로 선순위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조세채권 압류가 있는데 다행히도 당해세(종부세, 상증세, 재산세 등)가 아니라면 이제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에 앞서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 앞선다면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보증금이 예기치못하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공매의 배당순위
공매와 경매 배당순위 중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물권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배당순위 | 항목 |
0순위 |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
1순위 |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 비용 |
2순위 | 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
3순위 | 당해세 |
4순위 | 전세권, 질권, 저당권, 대항력 갖춘 주택전월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가등기, 당해세 이외의 각종 국세와 지방세 - 등기일자 및 법정기일 선후 |
5순위 | 일반임금채권 |
6순위 | 4순위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
7순위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공과금 |
8순위 | 가압류,일반채권 (비율에 따른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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